1일 천막 50동 행정대집행


1일 오후 흥덕구청 직원 등이 몽골형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불법으로 야시장 영업을 해온 50동의 몽골형 텐트가 1일 강제 철거됐다.

 


흥덕구에 따르면 지난 10월 22일 강서동 LH공사 소유 토지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몽골형 텐트 50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24일부터 야시장을 운영했다.

이에 흥덕구는 설치 당일 철거명령장을 전달했고, 30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전달했으나 영업을 계속해 이날 직원 50명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흥덕구 관계자는 “불법 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소음과 교통 불편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민들도 야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음식물과 물건 구매 등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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