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013315일까지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이번 광역 수렵장총 면적 537.10428.01를 수렵장으로 지정, 수렵 인원을 14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수렵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 멧비둘기, 까치. 어치, 참새 8종만 지정한다.
포획승인이 안된 겨울철새에 대해서는 서식 밀도조사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수목원,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경내 등은 수렵장을 제외한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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