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오는 12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오던 인감증명제도가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는 사전등록이나 도장이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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