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1일 기준…29일까지

충북도가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 들어 지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3만640필지로, 사유지가 2만2789필지, 국?공유지 7851필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서를 작성,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필지는 재조사 후 12월 28일까지 결과를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북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자료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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