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6~30일까지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병·의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는 의료폐기물을 발생장소부터 종류별로 일반폐기물과 분리 배출 보관하는지 여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전용보관용기 사용여부, 전용보관시설 및 보관 장소 설치 사용여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 장소에 적정한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단속결과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환경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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