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전국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업제한 행정조치를 놓고 대립해 온 지자체들과 대형마트들의 법률적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심 판결 전까지 조례를 적용,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다 해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 이유다.

이에 앞서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강제했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해 왔다.

이런 와중에 지자체의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전국적으로 처음 나왔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번 법원 결정의 요지는 영업제한을 강제하는 조항을, 영업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 대형마트들의 자율권을 인정했다는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강제할 경우는 대형마트의 손해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형마트와 사전 협의를 통해 영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은 대형마트의 자율적 판단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청주시 등 충청권 지자체들도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꿔 조례를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중인 만큼 이번 법원 결정으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례는 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들이 조례에 근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대형마트의 영업권 침해보다,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잠식을 차단하기 위한 지자체의 조례에 힘을 실어줬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대형마트들도 이번 법원 결정을 헤아려 지역상권을 잠식해 지역상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매출 하락의 심각성을 깨달아, 자신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이기주의적 발상을 버리고 상생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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