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디오르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액세서리용 귀금속을 대량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에 유통해온 30대 제조·판매업자가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디오르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해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원 모(3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대는 경기도 성남시의 제조공장에 있던 샤넬, 디오르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만여점(정품 싯가 52억원)과 주조용 금형 140여개 등도 압수했다.

경찰대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샤넬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남대문과 동대문시장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한 혐의이다.

원씨는 도매상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시장 상가, 인근 주차장, 커피숍 등에서 현금으로 직거래하고 성남시 대로변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판현기 대장은 원씨로부터 물건을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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