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음성지역 일부 전기공사업체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으로 단서를 잡고 전기공사업체 등록기준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관련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10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음성군 관내 24개 전기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준수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에 따라 음성지역 내 전기공사업체 24곳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뒤 등록기준 준수 실태 특별점검을 5~6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근거로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사무실(25이상)의 등록기준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특히, 전기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여부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실시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등 주요 위반행위는 1개월 영업정지, 2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자격증 대여에 대해선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자 모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된다. <음성/서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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