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부정부패 공직자를 신고하면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세종시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를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go.kr)공직자 부조리 신고란을 신설하고 시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시는 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1억원 이상 공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청렴지킴이제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청탁을 받은 직원이 홈페이지에 개설된 청탁등록시스템에 청탁내용 등을 신고하면 감사관실에서 등록사항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권영윤 시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부정·부패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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