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서울, 부산,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이르면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들어선다.

관세청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공고문'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5일 게재했다.

시내면세점이 이미 설치된 서울(6곳), 부산(2곳), 제주(2곳)를 제외한 대전 등 13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로 1개씩 신규특허를 허용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지방 포함)은 신규 특허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국세체납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만 신청서를 낼 수 있다.

신규 면세점은 매장 331㎡, 창고 66㎡ 이상을 갖춰야 하고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해야 한다. 우수 국산제품과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희망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갖춰 사업지를 담당하는 세관에 12월 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수, 관광 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토대로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상덕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사무관은 "이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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