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도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내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기 위해 지난 1일 조사·산정지침을 시달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시·군은 개별주택가격 조사반을 편성, 조사대상 주택파악과 가격현황도면 등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의 주택가격 비준표 등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가격 등을 산정한다. 또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내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제산세와 취득세 등 조세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주택 수는 19만9497호로 2011년(19만7529호) 보다 0.99%(1968호)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올해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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