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손인석씨·박덕흠 의원 친형 첫 공판… 박의원은 28일

 

 

 

 

지난 4.11 총선과 관련, 충북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시작된다. 지역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7일 오전 9시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인석(41) 전 새누리당 중앙당 청년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형사 12부(박성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손씨는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1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급여를 주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9월 구속됐다. 그는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친형 박모(63)씨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박씨는 지난해 초순께 보은지역에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선거운동원 김모(58)씨 등 4명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기간 동안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정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에는 28일 오전 11시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역시 형사12부 심리로 열리는 이번 재판은 박 의원의 의원직이 걸려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후 6월과 7월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심리에 나서는 등 혐의 입증에 나선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운전기사 박씨에게 건넨 돈은 ‘순수한 퇴직금’이라며 선거대가성 등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미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에서 사조직을 운영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무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앞으로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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