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명, 불구속 46명…재벌가 등 부유층 다수 포함 - 9개 학교에서 부정입학 53명 적발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6일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권모(36·여)씨를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정입학 알선 브로커 3명, 여권 위조브로커 1명 등 4명도 함께 구속됐다.

권씨는 2009년 브로커와 짜고 불가리아, 영국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딸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청지역 유력 기업 며느리인 권씨는 또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만들어 딸을 서울의 다른 외국인학교로 편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여권 발급 대가로 총 1억원 가량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입건된 다른 학부모들도 브로커에게 4000만∼1억5000만원의 거액을 주고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당수 학부모는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에 2∼3일간 단기 체류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시민권증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현지 여권 담당 관리를 통해 해당국 여권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국적상실 신고를 마친 뒤 자녀를 학교에 부정입학시켰다.

일부 학부모는 현지 방문 없이 주한 공관이 없는 아프리카 국가의 위조여권을 브로커로부터 구한 뒤 국적상실 신고 없이 외국인학교에 여권 복사본을 제출, 자녀를 부정입학시켰다.

이번에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이자 I그룹 회장의 며느리, H기업 전 부회장의 며느리, D기업 상무의 아내, G그룹 전 회장의 딸 등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 거론됐던 이들도 대부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9개 외국인학교에서 56건의 부정입학 사례를 적발, 부정입학자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외국인학교에서 압수한 자료,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국인 체류기간 조건을 위반한 부정입학 사례를 추가로 수사하고 학교와 브로커 간 결탁 여부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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