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내 버스정류소 4개 곳과 버스터미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령시는 6일 지정된 버스정류소와 버스터미널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흡연금지 버스정류소는 △부부치과 건물 세븐일레븐 앞 버스정류소 △옛 대천역 앞 △롯데시네마 앞 △현대상가 앞이다.

흡연 금지장소는 버스정류소에서는 승강장 경계 10m 이내, 터미널에서는 대기실과 승강장이다.

이곳에서는 내년 4월 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흡연 적발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 규칙을 마련하고 이번에 금연구역을 고시하게 됐다.<보령/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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