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표준약관' 10년 만에 전면 개정

 내년 4월부터 차량 운전자들은 자동차 충돌ㆍ추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을 골라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전면개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약관 개정은 200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소비자는 원하는 위험보장 범위를 선택해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된다.

현행 표준약관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보장대로 보험에 가입하게 돼 소비자들은 원치 않는 위험에도 보험을 들고 보험료를 내는 문제가 있다. 보험사가 보장하는 손해는 충돌(추돌사고 포함), 접촉, 폭발, 도난 등을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 사고의 90% 이상이 충돌사고라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2012년식 YF소나타를 모는 보험 가입경력 3년 이상의 35세 이상 운전자(부부한정ㆍ할인할증등급 14Z)의 경우 충돌사고만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자차보험료가 18만1960원에서 11만7360원으로 현행보다 35.5% 줄어든다.

무면허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무보험 자동차에 치여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운전자가 마약ㆍ약물복용 또는 무면허 운전 도중에 무보험 자동차에 치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과실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을 고려해 약관을 이번에 고쳤다.

보험금은 피해 운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만약 피해차량도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보증을 해주므로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를 연결받으면 된다.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고의 사고를 냈을 때 임대 또는 임차 당사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도 개정해 사고와 관계없는 차주는 보상받도록 했다.

보험약관 설명의무를 체결시점에서 청약시점으로 고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1개월 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청약 승낙 여부를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상과정에서 피보험자의 무경험 등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를 하였거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데도 소송을 제기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4월1일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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