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금융회사가 당국에 의심거래를 보고하는 금액의 하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1000만원 또는 미화 5천달러 이상의 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기준금액을 없앴다.

기준금액은 법이 제정된 2001년 5000만원에서 2004년 2000만원, 2010년 1000만원으로 점차 내려갔다.

개정안은 국내외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정보(이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FIU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범죄ㆍ수사경력자료 등 금융거래 정보를 심사ㆍ분석하는 데 필요한 자료도 명시했다.

금융위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국내 자금세탁 방지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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