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설계와 달리 건축… 준공 후 창고가 주택으로
군, 건축물 확인도 않고 허가…‘허겁지겁’뒷수습

 



대청호 인근에 건축된 주택 전경.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 인근에 최근 지어진 호화주택이 당초 설계와 달리 건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건축물은 당초 주택과 창고 각각 1동씩을 짓는 것으로 신고 했지만 건축주가 준공 허가 후 창고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8월 22일 이 주택을 준공 허가했다.

군은 주 건축물에 딸린 부속건축물이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창고 용도가 아닌 거주용으로 지어졌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은 후에야 현장을 방문, 지난 2일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문의면 장성리 피미마을 주민과 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청주에서 전기설비회사를 운영하는 ㄴ씨가 자신의 부인 ㅅ씨의 명의로 대청호와 불과 20~30여m 떨어진 곳에 호화주택 2동을 불법으로 지었다.

이 주택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 인근에 건축물 신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기존 농가주택을 구입한 후 개축 공사를 했다.

현행 수도법은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건물 신축시는 원주민의 자녀가 결혼 등 분가를 하거나 토지가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고 농업인이며 무주택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반면 개축의 경우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옛 건축물을 포함 100m²이내이고 부속건축물은 66m²이하로 개축하면 된다.

농업인이 아닌 외지인이어도 주택만 소유하고 거주만 하고 있으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주택의 주인은 개축에 필요한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5월 부인의 주민등록을 현 주소로 이전했다.

이후 주민등록 이전 한달후인 6월 이 땅과 주택을 매입했으며 10월 20일 면사무소에 개축 신고를 접수시켰다.

신고서에는 주 건축물의 규모는 97.04m² 부속건축물은 64.4m²로 명시, 수도법상 개축 요건을 충족시켰다.

면사무소는 개축에 필요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지 못해 같은 달 31일 건축신고 처리를 허가했고 지난 8월 22일 준공허가 했다.

군민 김모씨는 “이곳 주민들은 개집을 지으려고 해도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든 형편인데 외지인이 버젓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준공 허가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공무원이 창고인지 주택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준공 허가를 해 준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건축주가 준공 허가 당시는 창고 건물에 내부 시설을 하지 않아 직원이 창고로 인정하고 허가한 것으로 안다”며 “준공 허가 후 창고 건물에 내부 시설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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