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임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 인감증명서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시민이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고 대리발급은 할 수 없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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