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 우 취재부 기자

 

 

충북도가 뜬금없는 무상급식 분담률 인하를 요구하며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는 지자체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5050의 합의 원칙을 깨고 40%의 예산만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최초 합의 당시 인건비에서 무기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지만 현재는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면서 많이 증가했다며 인건비 인상과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대상이기에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분담률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학생이라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학생은 도민이 아니란 말인가? 또 학부모는?

실제 양 기관이 지난 2010117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합의한 내용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합의서에 예외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충북도교육청이 추가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것도 2012년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기용 교육감과 이시종 지사의 친필 사인으로 약속한 것이다.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도는 40%로 낮춰달라는데 여기서도 모순이 있다.

예산부족을 강조하는 도지만 사상 최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고, 더욱이 도가 주장하는 40%라면 378억원(전체 946억원)으로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860억원)50%를 부담했던 430억원보다도 50억원이 넘게 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왜 기관장 간의 약속을 무시해가면서 지난해보다도 적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행태일까?

이기용 교육감도 이번 도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으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약속했던 내용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약속을 어겨가면서 도내 학생들의 먹을거리를 가지고 힘겨루기 하려는 도의 입장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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