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계룡산국립공원과 금강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10월 31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과했다.
이재권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최종심의 통과로 계룡산국립공원과 금강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에서의 건축, 토지매매 등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돼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시민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1월중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해제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주/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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