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의자 딱한 사정 고려 기소유예 석방

자동차를 훔쳐 구속된 정신질환 노숙자가 검찰의 선처로 새 삶의 기회를 얻게 됐다.

청주지검은 6일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김모(44)에 대해 직업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을 앓았던 김씨는 지난달 4일 음성의 한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했다. 김씨는 결국 같은달 11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절도 전과는 없었지만,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김씨에 대해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고,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가족들까지 외면한 김씨에게 도움을 준 것은 검찰이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직무대리인 엄지민(여?32?사법연수원 42기) 시보는 김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청주보호관찰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청주지부에 협조를 구했다.

숙식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얻게 된 김씨로부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훔친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재활의 기회를 제공,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차단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사건처리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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