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당초 50% 약속 깨고 40% 분담 입장 고수
예산안 통과땐 90% 만 운용…부족분은 학생들 ‘몫’

속보=충북이 전국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의무교육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가 합의서 내용을 무시하고 분담률을 낮추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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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충북도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기한으로 잡은 9일까지 무상급식 예산 946억원을 반영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계산한 946억원은 식품비 8.1% 인상을 반영한 것이며, 이 무상급식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50의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

그러나 도가 분담률을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비용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5050으로 분담하겠다는 당초 합의서 원칙을 고수하며 이날 무상급식 비용의 50%만 분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에 발송했다.

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이 도의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도 무상급식은 전면이 아닌 90%(40%, 도교육청 50%)만의 예산으로 부문 무상급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도 무상급식 합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012년까지는 일정부분을 도교육청이 추가 부담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도와 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겠다고 합의서까지 작성하면서 약속했다아직 정식 공문으로 시행된 것은 없지만 도교육청은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가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40%만 반영한다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부 중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지만 도에서 약속을 깨고 계속 40%를 밀고 간다면 무상급식 예산의 부족분 10%만큼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중학생 무상급식이 일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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