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어린이집 115곳 출석부 등 조작해 부당 수급

충북도내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1곳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당 수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부당 수급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내 어린이집 1042곳 가운데 115곳이 보육료 등을 부당 수급하다 적발됐다.

지난해 21곳 이었던 곳이 올해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청주가 29곳, 충주 29곳, 제천 10곳, 청원 16곳, 보은 2곳, 옥천 4곳, 영동 4곳, 증평 2곳, 12곳, 괴산 2곳, 음성 1곳, 단양 4곳 등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대부분 출석부 등을 조작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보육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 모 어린이집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94만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어린이집은 보조금 반환과 과징금(525만원), 원장자격정지 1개월에 처해졌다.

청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명의대여와 교사 대 아동비율 미준수, 기본보육료 부정수급 등이 적발돼 운영정지 6개월과 원장자격 취소, 보조금 429만3000원 반환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어린이집은 해외체류아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보육교사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무자격보육교사를 채용한 것이 적발돼 원장자격정지(3개월)와 함께 폐쇄 처리 됐다.

충주의 한 어린이집은 아동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해 17만3500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간식비 133만4430원을 유용했다.

이 어린이집은 이와 함께 식단표미준수, 통학차량 미신고운행, 근무상황부 관리소홀, 원장겸임제한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원장이 1개월 자격정지를 받았다.

충주의 또 다른 어린이집은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632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올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또는 미등록아동을 허위 등록하거나 간식비를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본 보육료와 교사처우 개선비, 특별수당 등을 부정 수급했거나 시간연장보육료 부당청구수령, 무자격보육교사 채용 등을 한 곳도 있었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적발된 어린이집 상당수는 부모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료를 부당 수급했다”며 “지도점검을 강화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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