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휴일 규정 개정안 8일 입법예고

 내년부터 10월 9일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2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10월 1일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됨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3~15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했다.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로는 33.7%가 '휴식ㆍ여가ㆍ관광 등의 활동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 21.3%는 '내수경기 활성화', 13.9%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45.9%가 '한글에 대한 자긍심 증대', 34.2%는 '국가브랜드 제고와 한류확산 기여', 14%는 '삶의 질 향상'을 들었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