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방송인 한성주(38)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5억원을 지급하라"며 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작년 12월 `한씨와 한씨 오빠 등에게 8시간가량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자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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