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ㆍ상호금융 부실공시 개선요구

 

 

저축은행은 금융상품의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빠뜨리지 말고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ㆍ경영공시 내용이 부실하고 일부 회사가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지 않아 소비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불합리한 공시관행이 있어 이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선안은 저축은행이 금융상품과 계약조건과 거래비용 등을 적정하게 공시하고 상품 공시안에 대해 감사부서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홈페이지에는 '상품공시실 메뉴'를 만들고 수수료 내역을 홈페이지와 점포에 비치ㆍ공시해야 한다.

상호금융은 공시항목과 내용을 늘리고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을 충실히 알리도록 했다.

모든 조합과 신협은 경영공시자료를 신협중앙회나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영세조합과 신용사업 미(未)실시 조합, 직장ㆍ단체신협의 경영공시 자료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대신 주사무소나 지사무소 영업장에 비치해도 됐다.

감독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최근 자료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대출관행, 담보ㆍ보증관행, 판매관행, 공시관행, 용어사용관행 등과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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