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이사가 공금 500여억원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전국교수공제회의 주재용 회장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수원지검은 '주 회장이 총괄이사의 횡령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고소장에서 "공제회 회원이자 공제회 기금 투자자로서 총괄이사의 횡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주 회장은 공제회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며 총괄이사의 횡령 행위를 알면서도 이 사실을 묵인해 결과적으로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총괄이사와 주 회장의 횡령 때문에 법원이 공제회의 파산을 선고해 고소인을 비롯한 수많은 회원들의 노후 생계가 막막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교수들로 이루어진 교수공제회 채권단 협의회는 이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구속된 총괄이사와 주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공제회 총괄이사 이모(60)씨는 지난 9월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1월부터 최근까지 교수 5천486명이 맡긴 6771억원 가운데 55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주 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사수신 혐의만 적용,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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