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진 로 취재부 차장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통과와 연내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지난 6월 27일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7.8%, 찬성 7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 1994년, 2005년, 2010년 세차례 통합 무산 이후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세차례의 통합 추진은 관이 주도했다면 이번 통합은 민간이 주도한 통합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민간이 통합을 주도하면서 양 시군은 시·군민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방안 39개항 75개 세부사항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로써 양 시군의 통합은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에 의한 자율통합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행정법체제개편의 첫 성과물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같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통합 청주시 설치법인 것이다.

이 법률안에는 양 시군이 통합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상생발전방안의 이행을 법으로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주·청원 보통교부세 6%를 통합시에 10년간 지원하고, 시·구청사 건립비용 정부 부담, 4개 구 설치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행·재정적 특례 조항이 담겨 있다.

또 상생발전방안으로 합의된 내용 중 청원군지역의 농·축산업예산, 지역개발예산, 노인복지예산은 종전 청원군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및 행정비용절감분은 종전 청원군 지역에 우선 투자하고 2개 구청 위치 청원군의 결정에 따르고 각종 시설 설치 시 군지역 배려 등의 조항을 담았다.

요약하면 통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통합을 결정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통합과정에서 마련된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합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명확히 하고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청주·청원주민 모두는 상생발전방안과 정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약속을 믿고 민간 주도로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주·청원통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시군통합의 선례로 남길 바란다면 법률안의 형식을 떠나 청주시 통합법의 원안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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