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진상조사…검사 "친구·후배에 빌린 것. 대가성 없다"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 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 A씨에 대해 경찰이 소환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A검사는 가정 사정때문에 친구와 후배 돈을 빌린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검사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계좌에 조씨의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이 입금된 정황을 포착한 만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A검사가 받은 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검증하지 못한 만큼 추가적인 주변 조사를 거쳐 소환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정도면 참고인 자격은 아니지 않겠냐"고 말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경찰은 A검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차명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과 A씨의 당시 직책 및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대가성 여부를 검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좌에는 2008년에 조씨 측근으로부터 2억원,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6억원이 입금된 것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돈을 전달한 조씨 측근 강모씨가 현재 해외도피 중이고 유진그룹 측도 계열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조5천억원대 다단계 사기범인 조희팔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에 A검사가 근무한 시기는 강씨로부터 돈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뒤였고, 유진그룹 측 돈이 전달된 시기도 유진그룹의 하이마트 인수가 확정되고 약 6개월 후였다.

대검 감찰본부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 사실관계를 우선 조사한뒤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A검사는 "친구와 후배 돈을 빌려 전세금 등으로 쓴 것일 뿐 대가성이 없다"면서 "직무와 관련해 혹은 대가성 있는 돈을 제3자로부터 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A검사는 "가정 사정 때문에 고교 동기로 친구 사이인 강씨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차용증과 이자 약정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 2009년까지 갚았으며 객관적 증빙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진그룹 측 돈에 대해서도 "처의 암 투병 등으로 급하게 집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사회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전세금으로 썼는데 갚으려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나 팔리지 않아 아직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A검사가 암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 간병인을 써야 해 집을 넓히려 했고 이 과정에서 A검사와 평소 친분이 있는 그룹 계열사 대표 1명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서 "유진그룹과는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자금 거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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