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정언행클리닉 등 재발방지책 논의

 

 

대법원이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한 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한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징계청구, 서면경고 등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이 이를 이행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이라는 권고의견을 공표한 바 있다.

위원회는 권고의견 공표 이후 처음 부적절한 법정 언행이 나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처리기준과 재발 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징계와 별도로 맞춤형 법정 언행 클리닉, 소송 관계인 상대 상시 설문조사 등의 대책도 함께 논의한다.

맞춤형 법정 언행 클리닉은 법관들의 재판모습을 촬영해 이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이뤄진 법정조언단에 제출한 뒤 문제점을 지적받아 개선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행 중인 소송관계인 상대 상시 설문조사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할지도 검토한다.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사기 사건 피해자 B(66ㆍ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 진술이 불명확하게 들리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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