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위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가로채기"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동일 사건을 2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의 현 수사 단계를 내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의 내사를 검사가 지휘할 수 없고 A검사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상 차명계좌 양·수도)로 최모씨를 이미 입건한 이상 계좌를 쓴 A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A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직후 A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사를 수사의 성역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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