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간부 A씨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고 하자 경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다는 것은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가로채기"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시도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침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동일 사건을 2개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경찰의 현 수사 단계를 내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의 내사를 검사가 지휘할 수 없고 A검사 계좌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상 차명계좌 양·수도)로 최모씨를 이미 입건한 이상 계좌를 쓴 A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시작된 단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A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직후 A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검찰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이 같은 조치는 검사에 대한 수사는 결국 검찰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검사를 수사의 성역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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