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공들인 수사의 공을 가로채려는 것은 아닐 테고,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임검사는 결국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라는 점에서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라면서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다툼으로 왜곡하려던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악용해 사건을 왜곡ㆍ축소하려 한다면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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