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초 영장 집행할 듯…청 강제수사 사상 초유 - 현장에서 영장 제시 후 임의제출 받을 수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청와대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청와대측과 영장 집행시기와 방식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제껏 특검은 물론 검찰 등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어, 특검팀이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수사 전례가 없는 만큼 압수수색 영장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초 청와대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오는 14일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날짜는 12,13일 정도뿐이다.

특검팀은 지난 9일 이 대통령에게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승인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증거물을 압수해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검팀이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을 빌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입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을 넘겨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원본파일을 찾을 수 없다며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또 시형씨의 검찰 서면답변서를 대필했다는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 특정해 줄 것을 청와대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역시 답변을 얻지 못했다.

특검팀은 청와대가 임의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고 일부 필수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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