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앙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서 제출

청주시가 지난 10월 8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 내 시유지의 토지보상가를 13억7000만원으로 결정한 충북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최근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도 토지수용위원회가 비하동유통업무지구내 시유지 2필지 3426㎡ 를 시가 요구한 23억6000만원보다 9억9000만원이 적게 책정해 중앙 토지수용위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는 중앙 토지수용위에 제출한 이의 신청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법’을 적용, 시유지 토지 보상가를 재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 토지수용위가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지 취득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용한 것이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매각법은 개인간 거래에 의한 매각으로 보고 보상가를 책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사인 리츠산업과 청주시 개인간 거래로 간주해 적정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중앙 토지위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평균 산술로 보상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며 “해당 토지가 시민의 재산인 만큼 적절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토지위는 이르면 올해 중으로 감정 결과를 시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상인 청주시의원은 도 토지수용위 결정과 관련, 지난 2007년 비하동 유통업무지구 인근 현대백화점 부지 내 사유재산 가격이 3.3㎡당 490만원, 1월 서울고등법원의 해당토지가격은 3.3㎡당 400만원 정도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비하동 유통업무지구는 지난 2월 시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가격은 3.3㎡당 230만원이었는데도 도 지방토지수용위는 3.3㎡당 120만원을 적정가격으로 결정했다며 시는 중앙 토지수용위에 재결을 신청하고 적정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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