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억원 누락…추경 2300만원 고작
신간도서 구입?비치 전무…개점 휴업

 

충북도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재정 상태에 따라 소액의 예산을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예산확보의 안정성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임헌경(청주 7) 의원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11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 도서관 육성에 나서고 있다.

건물면적 33㎡, 열람석 6석, 도서 1000권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범위에서 인건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연중 지원받을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작은도서관은 현재 청주 62개, 충주 17개, 제천 11개, 청원 18개 등 19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지난해 5월 지역주민의 정보복지 실현과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를 12개 시군에 1개관 당 300만원씩 9000만원, 시?군비 2억1000만원을 지원하려다 201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전액 누락시켰다.

올 6월 추경예산에서는 도비 4500만원과 시?군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결국 도비 720만원, 시?군비 1600만원 지원에 그쳤다.

이는 충북 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2013년 작은도서관 예산지원계획에 도비 720만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충북도의 문화복지정책에 대한 역주행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태다.

충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전북도는 2011년 8억7100만원, 올해 10억7200만원(도비 30%, 시?군비 70%)를 지원한 것과 비교된다.

임 의원은 “매월 신간도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간도서 구입?비치가 전무하거나 몇몇 작은도서관은 등록만 해놓고 아예 닫혀 있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조5항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해 놓고, 그 운용을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기고 있는 문제점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지키지 못할 조례는 차라리 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도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작은도서관 수요 증가에 따른 도서구입비를 적극 지원하고, 자치단체별로 생활친화적 도서관 역할과 문화 접근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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