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는 11일 오전 우암동 (옛)MBC 부지에 장애인단체가 불법으로 설치한 야시장 천막 18개동을 구청 전직원을 비상소집해 강제 철거했다.

이 불법 야시장 천막은 지난 10일 야간을 틈타 설치됐으며, 구청은 도심지내 교통체증 유발방지와 법질서 준수를 위해 전직원을 비상소집해 야시장개설을 사전에 차단했다.

상당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야시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하겠다”며 “청주시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상당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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