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국·공유재산에 대한 계약 갱신 신청을 30일까지 접수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유지는 국유지 95필지 48911, 시유지 77필지 78102등 모두 172필지 127013.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까지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기간을 연장하려면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계약자는 토지소재지별 일정에 따라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지참, 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농민의 경우 세대를 직접 방문, 계약을 갱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토지소재지별 지정일자는 조치원읍·연기면·연동면 등은 19~20, 부강면·금남면·장군면 등은 21~23, 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등은 26~27일이다.

지정일에 갱신하지 못한 계약자는 28~30일 추가 접수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갱신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 미계약자에 대해 실경작 및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무단사용자에겐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문의044-211-4091 <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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