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지원분야는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보존, 기초질서지키기, 도덕성회복, 자원봉사, 청소년 상담지도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참여인원,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되 인건비상승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운영비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계(043-540-3021)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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