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문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중소·영세기업, 지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비중을 축소하고 면제범위를 확대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는 12일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청사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세수관리, 역외 탈세, 세무조사 선정 등 현안과 조직체계, 인적자원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2009년 8월 설치돼 국세행정 운영전반에 걸쳐 자문기능을 수행해 왔다.

위원회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조사받을 사람이 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신고성실도 검증의 정확성을 높이되 탈세위험이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조사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또 복지수요 증가와 저성장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세입확보의 어려움에 대비해 체납징수, 세무조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인센티브의 도입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역외 정보수집 활동 예산확보를 당부했다.

국세청 조직체계와 관련해선 세목별·기능별 분류에서 납세자 유형별 조직으로 전환해 탈세수법 진화와 납세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개인, 법인, 재산으로 나뉜 세원관리 조직과 조사조직을 통합해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으로 사업자별 관리조직을 재편하고 세원정보 조직 확대와 범칙조사 관리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인적 자원 관리방식,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법 제정, 국세공무원 신분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 등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원활한 재정수입 조달과 국민기대에 맞는 변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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