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2일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이모(5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자신을 믿고 따른 교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과정에서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서류를 남기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매달 상당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의 한 미술관 이사장이기도 한 이씨는 지난 2005년부터 2년여에 걸쳐 교회 신도 김모(54)씨로부터 미술관 운영비와 부지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18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대부분 후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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