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급발진시켜 교통 단속 중인 의경에게 상처를 입혔음에도 의경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무고한 50대 운전자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2일 무고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의경이 감찰조사까지 받게 만드는 등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도 반성하지 않았으며, 의경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증 제시를 위해 차량 문틀을 잡고 정지를 요구한 의경의 행위는 공무집행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빚어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자신을 단속한 의경이 차량 문을 잡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두 차례 급발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차량을 무리하게 정차시키려 한 것은 의경의 잘못"이라며 "이 의경이 봐주겠다며 1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80시간을 명령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김씨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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