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산성 질소는 2배 초과

청원군 오창매립장 인근 지하수에서 페놀과 질산성 질소가 생활용수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13일 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8일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창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감시관정’ 6곳 가운데 1곳에서 페놀이 생활용수 기준치(0.005㎎/ℓ)의 3배가 넘는 0.016㎎/ℓ가 검출됐다.

질산성 질소는 생활용수 기준치(20㎎/ℓ)의 2배가 넘는 44.9㎎/ℓ가 나왔다.

군이 지난달 23일 같은 기관에 의뢰한 수질검사에서는 페놀이 1차 검사 때와 비슷한 수치인 0.015㎎/ℓ가 나왔으며 질산성 질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와 다른 지역의 전문기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며 “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청원에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페놀은 특유의 냄새가 나는 무색결정으로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이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오창환경지킴이는 오창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청원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지하 20m, 지상 5m로 3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설계도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지만 최고 10m이상 깊게 터파기 공사를 했다며 지난 달 15일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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