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황제' 이경백이 인사청탁도 해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단속 정보 누설 등의 대가로 수년간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ㆍ뇌물수수 등)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게임장 업주 이모(별건 수감중)씨에게 '언제 단속이 나오는지 알려주고 단속 때 걸리지 않도록 잘봐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2009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부임해 서울 전역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를 맡게 됐을 때도 이씨로부터 2009∼2010년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추석ㆍ설 연휴에 명절 선물 명목으로 받은 로열 살루트 21년산 양주 20병(시가 300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또 지난 2009년 11월 말 강릉에 놀러 가 다른 경찰관 3명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 250만원을 이씨가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경위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가 2009년 당시 경찰 고위간부의 친척에게 2천만원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던 대상자였다.

당시 이경백씨는 김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로 발령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했으며 실제 김 경위는 그즈음 원하던 자리로 갔다.

검찰은 김 경위가 이경백씨와 친분이 있는 만큼 이씨나 다른 업주로부터도 돈을 받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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