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부장판사 전문법원장 임명

 

 

사법부가 항소심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일선 지방법원 항소부를 고참판사들이 배석인 대등재판부로 구성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단독판사 배치 기준을 현행 기수ㆍ나이에서 법관경력, 배석판사 근무기간 등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전 대법관)는 지난 12일 제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판부 재편 및 법관인사 이원화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개선안을 확정하면 이르면 내년 인사부터 적용된다.

개선안은 현재 고등법원에만 있는 대등재판부를 지법 항소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등재판부는 단독판사를 거쳐 상대적으로 연차가 높은 판사를 좌ㆍ우 배석판사로 배치한 재판부다.

지법 항소부 배석판사를 상당한 경력이 있는 단독판사 중에서 골라 재판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선안은 또 판사들이 적정 기간 배석판사로 근무하면서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단독판사 보임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을수록, 기수가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우선적으로 단독판사로 임명됐으나 배석판사 근무기관과 경력 등을 추가로 감안하기로 했다.

또 고법ㆍ지법판사가 분리되는 법관 이원화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고법 부장판사급이 차지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의 문호를 넓히기로 하고 우선 소규모 전문법원장에 지법 부장판사급을 기용하기로 했다.

법관이원화 제도는 승진개념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않는 고등부장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법판사는 지법에서만, 고법판사는 고법에서만 근무하며 법원장과 재판업무를 오가게 돼 법관 조기퇴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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