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회 체납액 578만원

 

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괄 징수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8~2011년 4년간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고도 교통 과태료를 내지 않은 7만4253명에게 14일 체납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는 모두 42억9200만원에 달한다.

시는 방문 또는 전화로 독촉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분납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고질 체납자여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주정차 위반 차량 중에는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대포차’도 적지 않다.

체납자 중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4년간 228회나 단속에 걸렸지만 과태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A씨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전체 체납액은 578만원이다.

시는 A씨 명의의 차량 5대에 대해 서류상 압류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사업 실패로 무일푼 신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체납 건수가 수십 건인 사람이 적지 않다”며 “보통 체납액이 많아지면 재산을 조회해 압류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정식 CCTV와 전용차량을 이용, 주정차 위반 사례를 단속한 뒤 건당 4만~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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