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지역 303개 중개업소에 대해 무등록 부동산 영업행위,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행정명령 미 이행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상당 경찰서, 세무서,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인 건물관리인의 이중계약,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계약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 할 예정이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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