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청장 황원채)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를 오는 20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 1231일까지 징·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제도로 현재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재징병검사는 올해 최초로 실시된다. 충북지역에서는 200여명이 이번 재징병검사의 대상자로 지정됐으며, 이들은 오는 2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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