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 50주년 소방의 날이었다.

11월부터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시작으로 화재가 빈번한 문턱으로 들어섰으며 전국의 소방관서는 화재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소방관서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전의식이 더욱 강조되는 계절로 평소 생활상의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피해가 없도록 주력했으면 한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기간이다.

소방관서는 안전문화 조성과 화재예방으로 불조심 캠페인, 취약가구 안전시설보급, CPR 교육 확산운동, 119 안전문화 대축제, 소방특별조사 강화 등에 전력을 다한다.

이런 운동은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제고될 때 성공적으로 추진된다. 헌법 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산업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소방기능 인력개발, 소방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해야할 시점에 있다.

소방 설비공사의 질적 향상에 따른 건축물 화재안전 인증제 도입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방기술자 자격등급에 따른 배치기준과 부실시공 방지 대책 조치가 정립돼야 한다.

면소재지 시골에 소방서가 없는 곳에 소방서를 개설하고 소방관 정원을 대폭 증원시켜 더럽고 위험하고 힘들다는 인식을 버리고 긍지를 갖고 일하도록 처우가 달라져야 된다.

소방방재청은 겨울철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시를 위해 현장 총출동령을 발령했으며 이는 겨울철 하루 평균 136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거나 5명이 부상하는 등 화재예방이 시급한 실정에서 나온 방안이다.

최근 잇따른 화재가 발생하고 대통령 선거, 연말연시 등 사회인위적 요인에 의해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먼저 11월을 비상구 안전관리 대국민 집중 홍보·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공익캠페인 제작홍보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비상구 등 안전관리가 고질적으로 소홀한 업소, 취약시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자율적인 민간 안전관리의 적극적인 수행과 안전문화 확산, 유사시 비상구 등 피난통로 확보로 국민의 생명보호 프로젝트 일환으로 1120일과 1214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정해 전국 단위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이런 시책들이 생활 속 깊이 안착돼 올 겨울 단 한 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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