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승 주 제천·단양지역 담당 차장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민의 불편사항을 고심하던 제천시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업체 돕기에 나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제천시는 민선5기 후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내 최초 제천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을 제정 발령했다.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보호와 육성, 지역업체 생산품 등의 우선사용,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공사일부 하도급, 분할발주 등 모두 11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훈령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지역 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각종 행정비품과 소모품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나 물품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역업체 보호는 최명현 시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시가 공공부문에서 솔선해 추진한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업체 관계자는 물론 시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사용은 당연한 것이고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한 목소리로 반기고 있다.

또 시가 앞장서 지역업체 보호에 나선다면 지역의 공공기관도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글로벌 경기 악화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경기 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역 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훈령이 시정을 이끄는 리더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처럼 좋은 제도를 마련한 제천시가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민을 위해 실천 의지를 모아 지역경기 활성화와 성공경제도시 제천건설을 기대해 본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