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유치원·보육시설 교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50만원을 물리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유치원·보육시설 등 아동 관련 22개 직군 종사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는 현행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인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100만원의 3배에 해당한다.

신고의무자는 아동발달과 학대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쉽게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직군의 종사자로, 이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은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나 신고의무자의 신고 건수는 매년 전체 신고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전체 신고의 32.5%(2704건)로 2006년 신고율인 31.2%에서 6년간 고작 0.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에 민감한 미국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57.9%(2008년 기준), 호주는 77.8%, 캐나다는 68%로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며 이웃국가인 일본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40%(2006년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최근 10년간 아동학대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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